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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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감사담당관 | 고충민원 사무와 관련된 지도, 감독기관 | ||||
처리절차 | 고충민원 접수 → 세무1과, 세무2과 의견조회 → 직권시정시 결과통지 → 직권시정 거부시 사실확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 ||||
처리기간 | 14일 | ||||
심사기준 | ○ 지방세 고충민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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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가능
○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청구중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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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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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고충민원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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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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