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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야외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배변 관련문제 해결방안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공원녹지 야외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배변 관련문제 해결방안
작성자 : 독산1동 주민 작성일 : 조회수 :37 투표기간 : 2023-03-23 ~ 2023-04-13
현황 및 문제점 금천구 반려 동물 가구 수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안양천을 비롯한 잔디밭 길,
가로수 인근의 인도변 및 산책로에서 반려 동물들의 노상 대변물들이 길가에 버젓이 방치되어 주변의 미관 오염 및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
개선방향 개선.
- 해당 지역에 간이 배변 봉투함를 설치하여 직접 처리 유도 및 배변 관련 안내판(혹은 그림 기호)을 삽입하여 안내 요구.

- 특정 경로에는 반려 동물 진입 금지 기호와 함께 해당 사유에 대한 내용물을 설치하도록 함.
(노키즈존처럼, 책임감없는 반려인들로 인한 엄중 조치)

- 위를 어기다 발각시 벌금 및 주의 교육에 대한 경고문을 설치하도록 함.
기대효과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들의 관리 및 책임에 대한 인지를 반려동물 주에게 각인시킴.
지역 환경미관에 약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소요예산 2억
첨부파일

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결과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투표기간 2023-03-23 ~ 2023-04-13
추천수 2
미채택사유

제안상태

  1. 01 투표대기
  2. 02 구민투표
  3.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이지영
검토 결과 채택불가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공원녹지과

현재 우리구 금천녹색광장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 설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장소 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도의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보도)에 따라 보도 유효폭 2.0m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
안양천의 경우,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만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여 세부 지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원 및 띠녹지의 경우,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요 지점 등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원녹지과, 이지영, 02-2627-1654>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과 별도로, 우수 제안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실무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우수 제안 선정자에 대한 발표는 6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선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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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김예진
  • 전화번호 02-2627-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