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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평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공약실천 규칙(규칙보기다운로드)

주요내용

공약이행총괄(2018.12.31. 기준) - 5대 목표, 12개분야, 관리번호, 공 약 명, 완료, 추진중, 첨부파일, 종결, 계속, 정상 추진, 일부 추진으로 이루어진 표
조항 내용
제3조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 실천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
(공약실천평가 주민배심원 운영)
① 구청장은 취임 다음해부터 매년 1회 공약실천평가 주민배심원(이하 “주민배심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공약사항의 실천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주민배심원은 30명 내외의 구민으로 구성하되, 거주지, 성별 및 연령 균형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다.
제10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환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주민배심원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약관리방안

공약사업 관리체계도

  • 총괄관리(기획재정국장)

    • 공약사업 전반 총괄 관리
  • 총괄부서(기획예산과)

    • 공약사업 추진 상황 분석 · 평가 및 보고 총괄
    • 연차별 추진계획 평가지표에 따라 추진상황 분석 평가
  • 주관부서

    • 사업별 공약관리카드 및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
    • 소관 공약사업 추진 및 담당 지정, 운영 등 공약실명제 실시
    • 사업별 공약관리카드에 다라 분기별 실적 제출

공약사업평가

  • 공약사업
    관리계획 수립

    기획예산과

  • 공약사업 실천

    주관부서

  • 공약실천평가
    주민배임원 운영

    기획예산과

  • 공약실천평가
    공개 및 환류

    기획예산과

공약사업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

공약사업 조정

  • 공약사항에 대해 원칙적 임의조정 불가
  •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민배심원」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내용 조정

주민배심원 운영

  • 공약변경 종류
    • 평가대상 : 당해 연도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및 추진실적
    • 평가주체 : 주민배심원 35~40명
    • 심의내용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공약이행 평가 등
  • 추진절차
  • 주민배심원
    모집 및 구성

  • 회 의
    (교육, 설명회, 토의 등)

  • 결과보고서 및 권고안
    요약문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주민배심원 개최

  • 주민배심원개최 1
  • 주민배심원개최 2
  • 2차 회의 (2021. 9. 15.)
  • 3차 회의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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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조성익
  • 전화번호 02-2627-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