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평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공약실천 규칙(규칙보기)
주요내용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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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권리와 책무) |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 실천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9조 (공약실천평가 주민배심원 운영) |
① 구청장은 취임 다음해부터 매년 1회 공약실천평가 주민배심원(이하 “주민배심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공약사항의 실천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주민배심원은 30명 내외의 구민으로 구성하되, 거주지, 성별 및 연령 균형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다. |
제10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환류) |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주민배심원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약관리방안
공약사업 관리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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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관리(기획재정국장)
- 공약사업 전반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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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부서(기획예산과)
- 공약사업 추진 상황 분석 · 평가 및 보고 총괄
- 연차별 추진계획 평가지표에 따라 추진상황 분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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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사업별 공약관리카드 및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
- 소관 공약사업 추진 및 담당 지정, 운영 등 공약실명제 실시
- 사업별 공약관리카드에 다라 분기별 실적 제출
공약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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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관리계획 수립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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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실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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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평가
주민배임원 운영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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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평가
공개 및 환류기획예산과
공약사업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
- 2019년
- 2019년 2분기 점검(이행점검 결과 보기)
- 2019년 3분기 점검(이행점검 결과 보기)
- 2019년 4분기 점검(이행점검 결과 보기)
- 2020년
- 2020년 1분기 점검(이행점검 결과 보기)
- 2020년 2분기 점검(이행점검 결과 보기)
- 2020년 3 ~ 4분기 점검(이행점검 결과 보기)
- 2021년
- 2021년 1분기 100대과제 점검(이행점검 결과 보기)
- 2021년 2분기 100대과제 점검(이행점검 결과 보기)
- 2021년 3분기 100대과제 점검(이행점검 결과 보기)
- 2021년 4분기 100대과제 점검(이행점검 결과 보기)
공약사업 조정
- 공약사항에 대해 원칙적 임의조정 불가
-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민배심원」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내용 조정
주민배심원 운영
- 공약변경 종류
- 평가대상 : 당해 연도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및 추진실적
- 평가주체 : 주민배심원 35~40명
- 심의내용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및 공약이행 평가 등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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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배심원
모집 및 구성 -
회 의
(교육, 설명회, 토의 등) -
결과보고서 및 권고안
요약문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주민배심원 개최
2020년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 운영 (결과요약문 보기)
2021년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온라인) 주민배심원 운영 (결과보고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