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1-85호 | 등록일 | 2021-06-30 |
담당자/연락처 | 장예선/ 02-2627-2637 | 담당부서 | 위생과 |
이메일 | jangyesun@geumcheon.go.kr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중대본 회의 ‘21.6.20./’21.6.27.)과, 서울시 감염병관리과-17776('21.6.29)호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 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금 천 구 청 장 1. 적용기간: ’21. 7. 1.(목) 0시 ~ 별도 안내시 까지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
첨부파일 |
고시문 (제2021-85호).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