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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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1-83호 | 등록일 | 2021-06-29 |
담당자/연락처 | 김희진/ 02-2627-2673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이메일 | afna2702@geumcheon.go.kr |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공고합니다.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 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고시내용 ○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남서울건영1차 아파트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59길 35(시흥1동)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13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없음)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1. 7. 1.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일 : 2021. 9. 1.부터 ~ ○ 계도기간 : 2021. 7. 1. ~ 2021. 8. 31. (2개월) ○ 부과대상 :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흡연하는 자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27-2673)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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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공고문(금천구1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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