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적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 | |||
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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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5-41호 | 등록일 | 2015-10-19 |
담당자/연락처 | 봉하덕/ 022-6727-1325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이메일 | |||
1. 2015년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된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폐기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구보에 게재합니다. 가. 폐기대상 지적기준점 : 총 125점 붙임 : 지적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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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적기준점(도근점)폐기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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