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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지적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
고시공고 구분 고시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5-41호 등록일 2015-10-19
담당자/연락처 봉하덕/ 022-6727-1325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이메일
1. 2015년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된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폐기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구보에 게재합니다.
가. 폐기대상 지적기준점 : 총 125점

붙임 : 지적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지적기준점(도근점)폐기고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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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강선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