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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921호 등록일 2015-10-19
담당자/연락처 장금식/ 02-2627-1695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이메일
「자동차관리법」제26조를 위반하여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붙임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을 통지하였음에도 자진처리가 이행되지 아니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5. 10. 20. ~ 2015. 11. 18.
2. 강제처리 대상 : 붙임 내역(무단방치자동차 2대)
3. 자동차 보관장소 : (주)군포종합폐차장 금천구 범안로13길 11
(☎02-802-4733)
4.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5. 11. 19. 이후
5. 강제처리(폐차) 장소 : 자동차 보관장소
첨부파일 20151020-권리행사 명부.hwp 미리보기
20151020-권리행사공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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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강선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