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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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921호 | 등록일 | 2015-10-19 |
담당자/연락처 | 장금식/ 02-2627-1695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
「자동차관리법」제26조를 위반하여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붙임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을 통지하였음에도 자진처리가 이행되지 아니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5. 10. 20. ~ 2015. 11. 18. 2. 강제처리 대상 : 붙임 내역(무단방치자동차 2대) 3. 자동차 보관장소 : (주)군포종합폐차장 금천구 범안로13길 11 (☎02-802-4733) 4.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5. 11. 19. 이후 5. 강제처리(폐차) 장소 : 자동차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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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51020-권리행사 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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