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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식품위생법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업소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895호 등록일 2015-10-08
담당자/연락처 한춘애/ 02-2627-2605 담당부서 위생과
이메일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기 전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0.12 ~ 2015.10.27
2. 통지대상 및 공고내역 : 첨부파일 참조
3. 유의사항
가.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지대상및공고내역. 끝.
첨부파일 통지대상및공공고내역.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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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강선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