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업소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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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895호 | 등록일 | 2015-10-08 |
담당자/연락처 | 한춘애/ 02-2627-2605 | 담당부서 | 위생과 |
이메일 | |||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기 전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0.12 ~ 2015.10.27 2. 통지대상 및 공고내역 : 첨부파일 참조 3. 유의사항 가.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지대상및공고내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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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통지대상및공공고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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