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사업

홍보자료

[1개월 연장]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자로 인정(~5/13)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1개월 연장]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자로 인정(~5/13)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