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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입니다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등록일,내용,조회수,파일 정보 제공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입니다
작성자 소정우
등록일 2018.10.26

`18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의 합리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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