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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의료기기 개정(고시)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등록일,내용,조회수,파일 정보 제공
제목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의료기기 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김은진
등록일 2016.12.30

 

식약처에서 고시개정을 통해 추가된 품목이 있어서 안내하여 드리니

관련 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와 법제처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의료기기

1. 콘돔

2.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정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1. 전자체온계

2. 귀 적외선 체온계

3. 피부 적외선 체온계

4. 자동 전자혈압계

5.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이라 한다) 및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 태블릿 PC )

6.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 I(임신진단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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