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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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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희 |
등록일 | 2015.08.24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 문의 1644-6223)은 지난 2014.12.19 부터 시행된 약사법 제86조에 따라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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