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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7급 신입행원 수시채용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부산은행 7급 신입행원 수시채용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민수정
등록일 2023.04.28
조회수 265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부산은행 인사과-0059(2023.4 . 27.)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격리대상자는 외출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3년도 ㈜부산은행 7급 신입행원 수시채용 필기전형 시험

- 시험일시: 2023년 4월 29일(토), 09:00 ∼ 13:00

- 시험장소: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별도 시험장구성)


<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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