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개

새소식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3호)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3호)
담당부서 위생과
작성자 장예선
등록일 2021.01.18
조회수 78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33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2021.01.18.)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붙임 고시문 1 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강선주
  • 전화번호 02-2627-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