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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담당부서 위생과
작성자 장예선
등록일 2020.12.07
조회수 77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35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2020.12.08.)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07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1208() 0~ ’201228() 24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 위반 시 조치사항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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