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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단시설(교육기관) 결핵 예방교육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2020.11.10
조회수 1155

집단시설(교육기관) 결핵 예방교육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 2016.8.4. 신설)에 따라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파일 ‘결핵예방교육 자료' 참고하여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주체 : 기관의 장

 

교육대상 : 기관의 모든 종사자

 

준수사항

  - 결핵 예방교육의 정기적 시행

  -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작성 및 비치

 

교육방법 : 대한결핵협회 결핵교육영상-교육기관 종사자용’ mp4자료를 다운로드 후 자체 교육 실시

(https://www.knta.or.kr/reference/promotion/promotionView.asp?idx=1556&search_type=all&search_text=교육&page=2)

 

문의사항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실(결핵실) 2627-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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