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5.27 |
조회수 | 528 |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운영부-1263(2023.5.25.), '[국민건강보험공단]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아래와 같이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 험 명: 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주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험일시: 2023.5.30.(화)~6.13.(화), 09:30~18:00 예정 ○ 응시인원: 1,292명(전국 단위) ○ 시험장소: 코엑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 방역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