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감염병 발생 신고서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7.09.27 |
조회수 | 2695 |
1.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1조(의사 등의 신고)에 따라 제1군~제4군 감염병은 지체 없이, 5군 및 지정 감염병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 5군 및 지정 감염병 발생 신고는 표본감시 의료기관에만 해당.)
2.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81조(벌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정 감염병 발생 적시 신고는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율 감소를 위한 최선의 방법 임을 인지하시어, 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범위,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감염병관리팀 (TEL.☎ 2627-2717, FAX 2251-1821)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1부 2. 감염병발생·감염병환자사망·병원체검사결과 신고서 각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