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강증진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기안결재 → 신고증 배부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 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관련 사전 확인
○ 신고증 발급전 세무과에 등록면허세 지급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2항
구비서류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자격증 사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신고전 1개월이내 건강진단서
6. 책임보험가입증명사본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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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