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완료
처리기간 50일
심사기준 ○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에 의하여15일이상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을 실시한 업소로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실시상황을 평가받고자 하는 업소가 관할 시군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약사법 제47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
구비서류 1.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자체평가표
2. 의약품 도매상의 운영조직
3. 보관장소의 시설 내용
4. 공급관리현황
5.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현황
6. 도매상이 제정한 시설 및 설비관리기준서, 공급관리기준서,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기준서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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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