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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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서식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통보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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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적어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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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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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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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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