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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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 ||||
처리기간 | 위생과 | ||||
심사기준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구청장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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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신고서 1부
2.「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내역 관련 서류 1부(소재지외변경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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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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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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