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위생과
심사기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구청장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7항
구비서류 1.신고서 1부
2.「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내역 관련 서류 1부(소재지외변경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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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