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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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보건정책과 | |||||
처리절차 | 접수 → 즉시처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소독업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 재개업,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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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
관련법규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별지 제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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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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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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