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보건정책과
처리절차 접수 → 즉시처리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소독업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 재개업,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별지 제27호]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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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