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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허가(지정)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없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 허가증(지정서)교부
처리기간
심사기준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허가증-온라인 31,000원, 방문·우편 35,000원/지정서-온라인 12,000원, 방문·우편 14,000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처리기간>
○ 마약류도매업자:25일
○ 마약류관리자:2일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6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구비서류 1.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2.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 약사 면허증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마약류수출입업자 허가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을 통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허가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장을 통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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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