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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변경허가(지정)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지정서) 작성 → 허가증(지정서)교부
처리기간
심사기준 ○ 마약류취급 및 원료물질 취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허가증-온라인 13,000원, 방문·우편 15,000원/ 지정서-온라인 12,000원,방문·우편 14,000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처리기간>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14일
○ 마약류학술연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14일
○ 마약류도매업자:5일
○ 마약류관리자:1일
○대마재배자:1일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조의2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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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