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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장비 및 방어시설 적합여부(질병관리본부의 승인된 검사업체에서 검사시행)확인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고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의료기관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신규로 설치하고 사용신고 및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민원업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기 전에 검사성적서 및 불량무허가 제품인지를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하며 검사성적서 첨부 보건소에 신고후 사용하여야 함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비서류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사용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사본
3.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4.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6.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7. 세금세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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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