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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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결재 →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조리사 면허증을 받은자가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발급:5,500원 ○재발급:3,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별지 제6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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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규
1.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 진단서(최근6개월이내/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 2.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 국가기술자격수첩 라. 신분증 ○ 재교부 1.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2.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면허신청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재발급 신청 - 유형 [재발급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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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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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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