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통보
처리기간 ○건강기능식품영업판매업신고:3일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한시적 영업신고:3일
심사기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28,000원(방문민원 등)/ 25,000(전자민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6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신분증
3.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지참
4. 대리인이 폐업 신고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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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