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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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공중위생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신고인의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 ||||
관련법규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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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영업신고증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분실 사유서 (잃어버린 경우) 4.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5. 대리인이 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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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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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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