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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공중위생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신고인의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영업신고증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분실 사유서 (잃어버린 경우)
4.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5. 대리인이 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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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