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3일○기타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즉시
심사기준 ○ 식품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9,3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영업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체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2. 영업신고증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이수증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1부(양수인의 경우에만 해당)
6.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공유주방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주방 운영업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건강진단결과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