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식품관련 영업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허가증)
처리기간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3일 ○식품조사처리업:10일
심사기준 ○ 허가대상 식품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28,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영업장 신청 장소의 2중 신고 여부 및 기존업소 폐업여부 확인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별지제30호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2. 유선또는 도선사업면허증또는 신고필증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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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