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신청서)
2.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위생교육필증 (사전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4. 전기안전점검필증, 소방완비증명(숙박업, 찜질방이 있는 목욕장에 한함)
5.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6. 대리인이 영업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추가 면허증 (이, 미용업에 한함)
8. LPG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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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