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식품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식품관련영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소재지변경:26,500원 ○소재지외변경:9,3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영업장 신청 장소의 2중 신고 여부 및 기존업소 폐업여부 확인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구비서류 1. 영업소의소재의변경의경우 : 영업신고증, 어린이놀이시설 검사합격증
2. 영업소의 소재지외변경의경우
- 영업신고증1부
- 신고를 해야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용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일반건축물대장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만)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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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