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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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변경]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해당과 이송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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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