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소재지 변경:20,000원 ○소재지 외 변경:9,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항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원본
3.「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1부
4.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5.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6. 대리인이 영업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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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