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및 변경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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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민원신청 → 검토 → 처리 및 결재 | ||||
처리기간 | 없음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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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1. 제품생산의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출
2. 원료.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을 적을 때 다음의 사항을 참고 가.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나.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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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4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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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2. 품목제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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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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