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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 및 변경 보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민원신청 → 검토 → 처리 및 결재
처리기간 없음
심사기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1. 제품생산의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출
2. 원료.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을 적을 때 다음의 사항을 참고
가.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나.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4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구비서류 1.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2. 품목제조보고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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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