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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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위생용품의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28,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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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위생교육수료증 3.「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5. 대리인이 영업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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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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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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