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위생용품의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28,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위생교육수료증
3.「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5. 대리인이 영업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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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