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유해환경

주의

주의※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청소년 유해환경(법 제26조의 2) -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과징금 위반시 형사처벌
청소년 성적 접대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업주, 매개·알선자 등)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 유흥접객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업주, 매개·알선자 등)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 징역

청소년음란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업주 등)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년 이하 징역

청소년의 장애기형등을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청소년에게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청소년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보호·감독의 관계에 있는자 등)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청소년 호객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혼숙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에게 차를 배달시키는 행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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