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건설

건축심의 대상

심의대상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령의 적용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연면적 5천㎡ 이상 종교시설, 판매시설
    • 연면적 5천㎡ 이상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분양대상건축물
    • 연면적 3천㎡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30세대) 이상
    • 오피스텔 20실 이상 

      ※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총 세대가 20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의 6층 이상 건축물
  •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 구청장 부의사항
    • 건축허가 사전예고 대상 건축물
    •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미적용 건축물
    • 저층주거지 내 매입형 임대주택
    • 시흥대로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신축·증축·대수선(외관변경)에 한함)

주의※ 건축위원회(본위원회) 개최 일정: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개최(안건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의※ 건축소위원회 개최 일정: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개최(안건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의※ 구체적 해당사항은 건축심의자료실 18번 참고

건축소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대상

계획심의

  • 노후주택 밀집지역(말미마을, 은행마을, 우창연립 일대, 독산2정비해제구역) 내 신축
    • 말미마을 : 독산동 1006, 1007, 1009, 1135번지 일대
    • 은행마을 : 시흥동 492번지 일대
    • 우창연립 : 가산동 547, 641번지 일대
    • 독산2정비해제구역 : 독산동 958-32번지 일대
  • 15m 이상 도로변에서 연면적 2천㎡ 미만 및 7층 미만 신축, 증축
  • 연면적 1천㎡ 이상 신축, 증축
  • 필로티 층을 제외한 5층 이상 신축
  • 고시원으로서 5층 이상(필로티 층 제외)이거나 30실 이상 규모로 신축, 증축, 용도변경 하는 경우
  • 저층주거지 내 신축

    ※ 건축심의자료실(저층주거지 대상 표시 관내도 참고-건축심의자료실 9번)

  • 금천구 전 지역 내의 다중주택 
  • 소규모 분양건축물

주의※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반영 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건축심의자료실 18번) 

주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행정 10대 선진화 방안 참고(건축심의자료실 12번)

구조안전심의

  • 다중이용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시행령 제2조 제18호)
    • 캔틸레버 구조의 보·차양 등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스팬이(기둥이 없는 경우 내력벽 중심선 사이 거리) 20m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는 건축물
    •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등

굴토심의

  • 깊이 10m 또는 지하2층이상 굴착
  • 굴착깊이+옹벽높이의 합이 10m이상
  • 깊이 5m이상이면서 지하1층 이상 굴착  
  •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이상 옹벽, 석축이 있는 공사

심의도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 심의(특히, 구조안전·굴토심의)도서에 작성자(설계자, 업체명 등) 표기 금지
  • 굴토심의도서 작성 시 배수처리계획 및 하천이 인접한 경우 하천과의 거리를 명기

제출도서

  • 건축위원회 : 심의도서 18부
  • 건축소위원회 : 심의도서 11부, PDF(굴토심의, 구조안전심의에 한함)

    주의※ 심의 작성방법 참고하여 제출할 것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신청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호의5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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