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콜택시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틱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
    • 혼자 탑승이 어려운 경우는 보호자 동반 필요 (자쳬·정신·지적 장애인, 독립보행 불가자 등)
    • 타 시·도 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

신청일정

  • 상시접수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또는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홈페이지
    ※ 신청일로부터 이용등록확정까지 최대 4주가 소요될 수 있음

이용방법

  • 콜택시 접수
    • 나비콜 ☎ 1800-1133
    • 국민캡 ☎ 02-555-0909
    • 마카롱택시 ☎ 1811-6123

이용요금

  • 총 결제액의 25% 본인부담(시 지원 75%)
    • 총 결제액 : 콜비(주간 1천원, 야간 2천원)+이용요금
    • 이용한도 : 일 최대 4회, 월 최대 40회 (1회당 최대 30,000원 제한,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결제방식 :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국가유공자카드)로 걸제하여야 요금할인 가능
      ※ 복지카드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 02-2092-0055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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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02-2627-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