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LPG연료사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근거규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지원대상 및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중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지급개요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직계 존 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에 한함.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함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여야하며, 자격요건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지원절차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
  1.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합니다.

  2.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ㆍ후의 설계도 (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 록등본 (장애인 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3.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 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합니다.

  4. 가스완성검사

    국가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5. 가스완성검사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습니다.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합니다.

확인문의처 :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02-2110-5465),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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