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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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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비고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종량제 봉투 미사용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폐기물 매립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폐기물 소각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페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재활용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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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2627-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