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2024년 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 어르신
  • 단독가구 : 월 2,130천원 / 부부가구 : 월 3,408천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P :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소득, 재산 공제
  • 근로소득 공제 : 월 110만원(개인별) + 30%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 주거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가구별)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
(※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연금은 65세 생신이 속한 달부터 지급)

기초연금 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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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매월 25일)

  • 단독(부부1인)가구 : 33,480원 ~ 334,810원 / 부부2인가구 : 53,560원 ~ 535,680원
  • 소득하위 7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34,81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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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02-2627-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