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시행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기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공급(분양) 계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전매)
    • 가.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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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2627-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