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중개업 등록 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법적처리기한: 7일) (신청인 – 대표자)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여권용 사진1매(3.5cmX4.5cm)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1년 이내 유효)
  • 등록인장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주의※ 공동사용인 경우 추가서류 : 공동사용 승낙서(임대인, 현재사용인의 승낙)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법인에 한함)

수수료

  • 법인 : 30,000원, 분사무소 : 10,000원
  • 개인 공인중개사 : 2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법적처리기한: 7일) (신고인 – 대표자)

구비서류

신고서(민원실 비치), 등록증 원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주의※ 공동사용인 경우 추가서류 : 공동사용 승낙서(임대인, 현재사용인의 승낙)

폐업, 휴업(3개월초과~6개월이내) (신고인 – 대표자)

구비서류

  • 신고서(민원실 비치)
  • 등록증 원본(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 (신고인 – 대표자)

구비서류

  • 신고서(민원실 비치)
  • 중개보조원 :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1년 이내 유효)
  •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1년 이내 유효),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등록인장

주의※ 인터넷 고용 및 해고 신고 바로가기

  • 부동산민원 이미지

    부동산민원

  • 부동산중개업민원신청  이미지

    부동산중개업민원신청

  • 6번(고용,고용관계 종료신고)  이미지

    6번(고용, 고용관계 종료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2627-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