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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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담금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과 및 납기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1부터 당해연도 7.31까지
  • 부과기준 : 매년 7.31
  • 부과방법 : 연 1회, 후납제
  • 납부기간 : 매년 10.16~10.31

부과금 산정기준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I㎡당) x 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단위부담금(I㎡당)

  • 700원 : 연면적 3천㎡이하
  • 1,400원 : 연면적 3천㎡초과~3만㎡이하
  • 2,000원 : 3만㎡초과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면제대상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오피스텔(업무시설)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조정 신청 필요
       → 증빙자료 : 전입세대열람, 주거용 임대계약서
  •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등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경감대상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서울시 경감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부담금 납부의무

  • 부과대상자 : 당해 부과기간중(전년 8월1일~금년 7월31일) 최종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소유지분의 면적이 160㎡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 비부과
  •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 :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소유권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재원 사용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 체계 구축사업/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주차 수요관리 강화사업등에 투자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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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02-2627-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