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사업의 종류

  •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기존의 자동차폐차업의 명칭이 변경)

신규등록

  • 처리기간 및 처리비용 : 15일, 20,000원
  • 준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포함)의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주의※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제출

      주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가능

      주의※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관련부서 협의)] →[시설 및 인력확보 이행통지]→[신청인이 시설 및 인력확 이행완료서류 제출]→[현장시설확인] →
[등록수리] → [면허세 납부] → [등록증 교부] →[관련기관 통보 (조합, 환경, 세무부서 등)]

변경등록

  • 처리기간 및 처리비용 : 5일, 13,100원
  • 준비서류

    주의※ 변경등록 신청대상 :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기계.기구명세서(정밀도 검사 대상 기구에 한함) 변경 시 신청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주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 신고대상임.

      주의※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등록 신청대상이 아님

    •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

    주의※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제출

    주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양도양수(합병)

  • 처리기간 및 처리비용 : 10일, 12,000원
  • 준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기존 사업자)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등)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사용승낙서 등)
    •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주의※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제출

      주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가능

휴업(재개업) 및 폐업

  • 처리기간 및 처리비용 : 즉시, 처리비용 없음
  • 준비서류
    • 대표자 방문 : 자동차관리사업 휴·폐업신고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자동차관리사업 휴·폐업신고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주의※ 폐업의 경우에 한해 구비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입니다.

      주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가능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12조, 113조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참고자료

  •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및 작업범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31조
    •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및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
    •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및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
    • 자동차부분정비업 : 시행규칙 별표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 장치에 대한 점검, 정비
    •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 원동기의 재생정비
  • 정비업등록과 관계없이 작업을 할 수있는 사항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32조
    • 오일의 보충, 교환 및 세차
    • 에어크리너 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 밧데리, 전기배선, 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 정비
    • 타이어의 점검, 정비
    •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정비. 다만, 범퍼, 본넷트, 문짝, 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주의※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정비 시 자동차관리법제79조제13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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