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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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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등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강제) 보험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책임보험에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동법시행령 제36조)

[단위: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 위반행위, 과태료금액(단위:원)(10일이내, 1일당 가산액, 최고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0일이내 1일당 가산액 최고금액
책임보험(대인배상1) 미가입
이륜자동차 6천 1천2백 20만
비사업용자동차 1만 4천 60만
사업용자동차 3만 8천 100만
대물보험(대물배상) 미가입
이륜자동차 3천 6백 10만
비사업용자동차 5천 2천 30만
사업용자동차 5천 2천 30만
대인배상 Ⅱ 미가입
사업용자동차 3만 8천 100만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납기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체납액의 3% 가산금 부과, 그 이후부터는 매달 1.2% 추가 가산금이 최고 60개월 총 75%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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