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여권교부수령

여권수령 방법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및 접수증

주의※ 학생증, 임시운전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대리인 수령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 (사본가능), 접수증, 위임장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주의※ 참고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음.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학생증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수령이 가능함.

여권 수령 시 주의사항

  • 여권 수령 후 여권 내 소지인의 서명란에 본인이 자필로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내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음
    •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여행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출입국시 공항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음
    • 여권 내 소지인 서명은 신용카드,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호텔 체류 시 작성 서류상의 서명 등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기재

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

  • 여권 신청 시 우편서비스 신청
  • 본인지정 등기로 본인 외 수령불가(대리신청 시 신청한 대리인만 지정 가능)
  • 맞춤형 등기 요금 : 선불 5,500원(카드만 가능)
    • ※주의사항
    • 차세대 여권은 조폐공사에서 제작 후 우편 발송하여 여권신청 기관에서 여권의 정상여부(개인정보면 불량, 전자칩의 정상여부 등)를 확인하기
      어려워 우편수령 시 반드시 개인정보란의 이상유무 확인 필요(전자칩 이상유무는 가까운 여권발급 기간에서 확인 가능)
    • 배송주소지 오기입, 본인 외 수령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및 교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