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혼인신고

혼인신고

신고인

혼인신고의 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방법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날인에 의하여 합니다.

첨부서류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전산정보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할인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1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들 중 한쪽이 출석하여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때에는 불출석한 신고인이 신고서에 날인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접수담당자가 신고인들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
  • 신고인들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및 불출석한 신고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합니다)
    •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하지만, 혼인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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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56